급전이 필요할 때, 해지하지 마세요!

연금저축을 운용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이때 섣불리 전액 해지를 하면 16.5%의 무거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먼저 인출하기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입분은 아무런 세금 불이익 없이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2. 부득이한 인출 사유 확인 (3.3% ~ 5.5% 저율과세)

세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지 가산세 없이 저율과세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 천재지변 등

💡 대안: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단기 자금이 필요하다면, 해지 대신 ‘연금저축계좌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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